사회(Social)

기레기 인가? 사이비 기자인가?•••돈 수백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아

by 김정록_대표/주필_President_KIM_JEONG-ROK posted Sep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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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인가? 사이비 기자인가?•••돈 수백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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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Since 2009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 김정록 대표/주필 By President/Executive Editor KIM JEONG-ROK,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News TV Broadcast Since 2009 = 기자 Repoter / 재판매 및 DB 금지 및 AI 학습 활용 금지〉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SINCE 2009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News TV Broadcast Since 2009〉 김정록 대표/주필 By President/Executive Editor KIM JEONG-ROK = 기레기 인가? 사이비 기자인가?  

2025년 9월 22일(월) 13:33 A모 태권도 지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통화는 20분 51초 했으며 A모 기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A모 지도자는 통화에서 “A모 기자는 수백만 원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기사를 쓰고 촌지도 받았다는 것이다.   

기자 사회에는 세 부류가 있다. 첫째는 먹고 쓰는 놈, 둘째는 먹고도 안 쓴 놈, 셋째는 못 먹고 못 쓴 놈.'이다. 여기서 '먹고'의 대상은 입막음용 촌지이거나 청탁을 받고 이해 관계에 따라 기사를 쓰는 기자이다. 

A급은 촌지를 받고도 쓸 거 다 쓰는 기자이고, B급은 촌지를 받으면 정작 써야 할 기사에 눈 감는 기자이고, C급은 정보를 캐내지도 못해 쓸 게 없는 무능한 기자이다. 본인도 언론사를 운영하고 언론인으로서 기자 사회에서 '안 먹고 쓰는' 특A급 기자가 몇%가 되느냐에 대하여 의구심이 된다.

촌지(寸志)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한다. 본래 뜻은 어떤 이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주는 선물이나, 한국에서는 뇌물에 가까운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촌지(寸志)는 취재원이 기자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네는 돈을 의미한다. 돈 봉투에 '寸志'라고 당당하게 써서 주던 시절도 있었다. 

기자 사회에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뒤돌아서서 지폐를 세어본 후 촌지를 주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양복에서 지갑을 꺼내 통째 줬다는 일화도 있다.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다고 한다. 뇌물인 촌지에 대가성이 없을 리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금품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난 2024년 8월 27일부터 한도를 기존에 직무와 관련 식사비가 3만 원까지만 허용됐지만, 5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김영란법 축의금 한도는 5만 원이고, 화환과 함께 준다면 합산 금액 10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금액 한도는 5만 원이다. 농수산문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 받는 경우 평소에는 15만 원, 명절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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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記者, journalist)는 신문, 잡지, 방송에서 취재를 맡거나 글을 기고하고 편집하는 사람이다. 취재 기자는 뉴스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이고, 상무 외근 기자, 특무 외근 기자, 전문 기자로 나뉜다. 상무 외근 기자는 출입처나 해당 지역을 갖고 그날의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이다. 

특무 외근 기자는 데스크의 명령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이다. 전문 기자는 특정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이다. 편집 기자는 취재 기자가 보낸 원고를 정리하여 뉴스 가치를 결정해서, 그날의 지면에 게재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 게재할 순서를 정하여, 기사별로 제목을 붙이는 기자이다. 

사진 기자는 보도 사진을 찍는 기자이다. 방송 기자는 방송사에 종사하는 기자이다. 

인터넷기자는 신문사에서 종사하는 기자이다. 신문사나 방송사도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쓰며 그외에 다른 여러 인터넷 신문사에서 인터넷 기자를 동원해 기사를 쓴다. 정보력은 방송기사나 신문 기사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으나 요즘들어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사진을 퍼와 힘들이지 않고 기사를 쓰려는 기자가 많아져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기자라는 직업은 소위 '기레기'라고 불리며 날로먹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기자는 취재하겠다고 현장에 와서 어영부영하고 얼굴만 비치고 시간 보내다 가버리고, 다른 사람 또는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청탁하고 기사도 다른 기자 쓴 기사 표절이나 하니 이러고도 기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개회식이 오전 11시경에 시작하는데 당일에 갈 수 있는 거리도 하루 전날부터 숙박하며 먹고, 술 마시고,  행사장에는 얼굴이 벌게져서 술냄새 풍기면서 취재한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기자들이 있다.  A기관의 직원에 따르면 1차로 안끝나고 2차까지 가니 퇴근도 못하고 때론 내돈으로도 2차 술값을 지불한다니 직원이 무슨 죄인가!!  내가 돈을 낸다면 부어라 마셔라 1치도 아니고 2차까지 하겠는가 말이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기자라고 다 기자는 아니다.           

기자는 팩트 체크에 살고 패트에 죽는다는 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는다. 기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팩트체크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를 쓰거나 가짜 뉴스를 쓰는 기자가 있다보니 기자와 쓰레기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기자의 직업의 생명은 ‘사실 보도’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실’에는 반드시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 기자는 ‘사실 보도’ 보다 한 차원 높은 ‘진실 보도’에 접근하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일부 언론과 기자는 사실 보도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가짜뉴스와 왜곡·조작보도를 일삼고 있는 데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이고 사이비는 기자도 언론도 아니다. 짝퉁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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