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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A회장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by 김정록_대표_President_KIM_JEONG_ROK posted Feb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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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A회장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 유족회 명의 토지 헐값에 매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판결선고 받아 - 

기사 2026.02.03.(화) 6-1 수원지방법원 로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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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SINCE 2009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News TV Broadcast Since 2009〉 김정록 대표/주필 By President/Executive Editor KIM JEONG-ROK = 단체 소유의 토지를 싼값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A회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제12부(재판장 박건창)는 2025년 12월 11일(목) 2025년 12월 11일(목) A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판결선고했다.

A회장은 2021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명의로 된 경기도 하남시 감복동 소재 1,577㎡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여 유족회에 손해를 가하고 B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회 명의로 된 등기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관리 및 재무규정, 경리취급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감사와 제3자의 시가 감정서 및 그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감사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산처분을 집행할 때는 감사와 합의하여 내정 가격을 정하고, 이를 일반 경쟁입찰에 부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감정서 및 감사의 의견서 첨부, 일반경쟁입찰, 총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적정한 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족회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모두 다세대주택, 다가구즈택, 근린상가 등이 혼재한 주거지대의 노폭 약 2m 내지 4m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2021년 5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사가의 합계액이 11억 8천만 원이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의 근거로 19억3천695만2천원으로 가격이므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조회에 16억3천695만2천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제12부(재판장 박건창)는 “고의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토지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해당 토지를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사비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현재 유족회 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는 것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등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제12부(재판장 박건창) 1심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검찰과 A회장은 2025년 12월 18일 항소했다.

또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A회장과 법원 벌금 1000만 원 판결선고에 관한 입장을 듣고자 2026년 2월 2일(월)과 3일(화) 두 차례 전화 통화하고자 기자의 휴대폰 번호까지 전달했으나 부재 중이었고  A회장과는 통화가 안 됐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1963년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전몰군유족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국가 유공자 단체를 설립 공법단체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에서 1963년 국가전몰군경 유족들의 자활능력 배양, 권익 시잔,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법단체 법인이다. 

공법단체법인은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가 감독하며 회계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감사와 정보 공개도 넓은 범위의 공개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전멸군경유족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예산과 결산 공시, 정관, 각종 규정 등이 찾아볼 수 없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사건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히게 운영함은 물론 제도적 법적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법단체법인의 임원은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300만 원 이상, 또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임) 처리되도록 정관이 변경해야할 것이다. 또한, 회장이 시도지부장을 임명하는 비민주적 요소 등 회장선출 방식도 회원에 의해 선출하도록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김정록 대표/주필 By President/Executive Editor KIM JEON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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